'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안내
- 작성일10.04.06 조회수8,737
-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십니까?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2조의2(입장행위의면제)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제2010-13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면세대상 골프선수의 입장시에 별지의 '개별소비세 골프선수 골프장 이용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2조의2(입장행위의면제)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제2010-13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면세대상 골프선수의 입장시에 별지의 '개별소비세 골프선수 골프장 이용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