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대부료산정관련 대법원 판례 안내
- 작성일10.04.02 조회수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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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유지 대부료산정과 관련하여 개발전의 지목을 적용하지 않고, 개발후에 상대적으로 높은 체육용지로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를 첨부파일에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유지 대부료산정과 관련하여 개발전의 지목을 적용하지 않고, 개발후에 상대적으로 높은 체육용지로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이를 첨부파일에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