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10.07.28 조회수8,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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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골프장경영협회 사무국장 윤원중입니다.
지난번 공지해 드린 것 처럼 스프링쿨러에 재산세가 부과된 골프장에서는 해당지자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임의심판), 심판청구, 소송 등 불복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후일 가장 앞서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도 납부된 재산세 환급이 안됩니다.
- 관련 전문가(변호사 및 회계사)의 의견에 따르면 부과취소 처분보다는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라면 충분히 이길수 있다고 합니다.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면 세금부과액이 1/16로 감소하게 됩니다.
- 이의신청의 경우 자율로 진행하시되, 심판청구나 소송진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고 시간을 벌기위한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실질적으로 감사원 지적, 행안부 공문 시행 등으로 볼 때 이의신청단계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약하다고 합니다)각 필지를 측량하는 등 복잡한 내용과 절차가 필요한 관계로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자료가 복잡하여 골프장 자체적으로 진행하시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며 각 골프장별로 거래하는 법무법인(또는 변호사)이나 회계법인의 협조를 받으시면 되나, 공공으로 모아 진행한다면 비용절감, 체계적이고 치밀한 접근을 통한 승소가능성 제고 등의 잇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공동으로 모아 진행한다면 개별 골프장 부담액은 150만원 정도라 합니다.(이기열 회계사, 차호열 사장 측 제의)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협회 사무국장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