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 기준 강화 관련 오수처리장 설비 개선보완 안내
- 작성일10.04.28 조회수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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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역협의회 회의자료 등을 통하여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07년 10월 1일자로 그간 오폐수처리기준을 규정하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이 「하수도법」으로 통폐합되면서 처리기준에 질소, 인, 대장균군수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 법 개정 당시 운영중이거나 설치중이던 오수처리시설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서 2012년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오니, 각 회원사별 오수처리장 설비가 변경된 오수처리기준을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필요한 경우 설비 개선보완 등의 조치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