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대부료 납부현황조사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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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근 대법원에서는 대부지에 대한 대부료의 산정은 대부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골프장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가 상승된 대부지에 대한 부당한 대부료는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첨부파일과 같이 부당이득금 반환과 관련한 소송절차를 안내해 드리오니 소송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회원에서는 대부표납부현황조사표를 작성하여 4월16일(금)까지 협회로 FAX(031-781-6686, 6687)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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