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10.11.12 조회수8,658
본문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지난 1971년 출범 이후 지난 40년간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경영단체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스포츠기구로서 활동해 왔다.
부자들의 스포츠, 사치업종이라는 무겁고 어두운 굴레를 뒤집어쓰고도 묵묵하게 한 길을 걸어온 우리 협회는 창립 당시 17개 회원사에서 현재 254개 회원사로 증가했으며 내장객 연인원은 지난 해 전국민의 절반이 넘는 2천6백만 명을 상회해 명실 공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민스포츠로 발전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음을 자부한다.
또한 골프장은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 세계적인 골프스타들을 배출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국가브랜드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대중화시대의 길로 들어선 스포츠골프의 터전인 골프장을 법률적으로는 스포츠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세제상으로는 여전히 일반국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호화사치시설로 분류해 과도하고 무리한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물론 골퍼들을 범죄집단시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2010세제개편안’은 2008년 실시한 골프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에서 크게 후퇴한 내용으로 당시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스스로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골프장을 세 조각으로 나누어 차별함으로써 골프장간의 분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곧 우리 업계로 하여금 일본식 줄도산의 공포와 폐업위기를 강요하고 분란과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전국 10만여 골프장 종사자의 생존에 대한 위기감을 극단적으로 조성하는 전대미문의 악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전국골프장 대표들은 정부당국과 국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를 결의한다.
하나. 2008년 실시한 골프장 조세감면제도는 해외골프관광 수지 적자폭을 완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동 기간 동안 약 1조3천9백억원 가량의 골프관광수지 개선이 이루어진 성공한 정책이다. 정부당국은 당초 효과가 있을 경우 수도권 골프장까지 확대실시하겠다고 공언한대로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골프장 조세감면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여야 한다.
둘. ‘2010정부세제개편안’은 전국 골프장을 세조각으로 나누어 골프장간 분란만 초래하고 골프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미봉책이다. 정부는 세계에서도 유일한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후진적 개별소비세를 당장 철폐해야 한다.
셋. 골프는 연간 2,600만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국민적 스포츠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골프장 입장객에게는 카지노출입자보다 4.2배 비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골프장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장보다 20배에서 57배까지 더 비싼 재산세를 부과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심한 골프억압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골프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당장 철폐하고 건전한 골프신업 육성 및 골프대중화를 위한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넷. 우리는 골프를 통하여 국위를 선양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다섯. 우리 골프장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어떤 분야보다 차별적인 중과세를 적용받으면서도 국가정책에 적극 순응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인내가 한계점에 이르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원도 특혜도 아닌 평등이며, 지극히 상식적인 과세이다. 우리는 골프장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적인 과세가 이루워 질 것을 간절히 바라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계속할 것을 결의한다.
2010년 11월 11일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 254개 회원사 대표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