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2011년 국세기본법 변경 공지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최초 취득 포함)조서 제출안내)

본문

2011년 국세기본법이 변경되어 공지 합니다.

신규, 명의변경시 취등록세를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가산세가 0.2% 부과됩니다.

예전에는 가산세 한도가 없었으나, 아래의 내용에 '국세 기본법'의 변경에 따라 가산세 한도를 신설하여 아래의내용과 같습니다.

- 주 요 변 경 내 용 -

     자료 미제출(부실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과

        1) 가산세 한도 신설 - 중소기업 한도액 5천만원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

          2) 가산세 0.2%는 종전과 동일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각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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