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공포에 따른 개별소비세감면 일몰종료 안내
- 작성일10.12.27 조회수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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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8일 국회본회의 의결을 거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406호)이 12월27일 공포되어 2011.1.1 시행됩니다.
지방소재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2010.12.31로 일몰종료되며, 제주도소재 골프장과 관광레저형기업도시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감면은 2012.12.31까지 2년 연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