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10.12.06 조회수9,255
본문
국회 기획재정위(조세소위)에서는 11. 29(월) 21:40분경, 골프의 대중화 등의 명목을 달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지방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연장조치'를 없던 것으로 잠정합의한다고 하였다.
이는 그동안 전국의 골퍼들과 골프장, 골프관련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개별소비세 완전폐지 및 중과세 완화 주장을 정면으로 묵살한 것이며, 골프의 대중화에도 역행하는 처사일 뿐만아니라 정부의 불완전한 조세감면제도 마저 백지화시키는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조치로 지방회원제 골프장 그린피가 약 2만5천원정도 인상될 것이며, 이는 곧 지방 퍼블릭 골프장들의 그린피 인상으로 연결되어 골프대중화는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골프의 대중화에 역행하는 조치을 취하면서도 그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니 이는 곧 우리의 국회가 얼마나 탁상공론에 치우치고 있고, 소위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지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대한골프협회 등 전국의 모든 골프단체들과 공동으로(1개단체만 제외) '성명서'를 채택 발표하게 되었다.(내용 별첨)
현재 발표된 안은 기재위 조세소위의 잠정합의안으로 아직 타결된 것은 아니나 만일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우리 협회에서는 관련 단체 및 골프동호회 등과 공동으로 향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정부와 입법부를 상대로 투쟁에 들어갈 것을 천명한다.
* 성 명 서 *
전국골프관련 24개 단체는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출입하는 골퍼들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을 없던 것으로 한다.’는 국회의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그동안 골프단체 및 일반국민들이 일관되게 요청해온 의견을 완전히 묵살한 폭거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
특히 ‘지방경제활성화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검증도 되지 않은 해괴망측한 논리로 개별소비세 지방 100% 면제, 수도권연접 50% 면제, 수도권 100% 부담 등을 담은 정부의 불완전한 골프장 세제개편안 마저 전면 부정한 것은 한국골프계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이며 국가이익에도 반하는 발상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느낀다.
이번 결정으로 지방 골프장의 그린피는 큰 폭의 상승이 불가피하게 되어 골프대중화는 더욱 요원한 일이 되었으며 내장객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지방 골프장의 줄도산은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다.
특히 2회 연속 아시안게임에서 전종목을 석권하고 미국과 일본 여자골프투어에서 각각 100승을 올려 국가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인 골프에 대한 국가적 기여도를 완전 무시하고 카지노 등 도박장보다 4배에서 60배까지 중과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다시 부활시킨 이번 결정은 골프대중화에 찬물을 끼얹어 연간 28조원에 달하는 골프관련산업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우리 선수들의 피땀으로 조성된 골프강국 코리아의 꿈을 짓밟는 폭거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입법부와 정부의 책임임을 명확히 한다.
골프는 이제 더 이상 사치성 오락이 아니라 국가와 우리 상품을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긍심을 높이는 국민적 스포츠이다. 따라서 골프를 좋아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이를 즐길 수 있도록 골프와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해야 한다.
골프관련 24개 단체는 개별소비세 철폐를 비롯한 골프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향후 서명운동, 헌법소원, 캠페인 등을 통해 골퍼와 골프장을 봉으로 삼는 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2010년 11월 30일
(사)대한골프협회, (사)한국프로골프협회, (사)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사)한국골프연습장협회,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전국 16개 시도골프협회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 한국중.고등학교골프연맹, 한국대학골프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