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야간조명금지 조치에 대한 소회 및 추가 참고사항 등
  • 작성일11.02.28 조회수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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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집니다. 다른 분야는 영업시간 이후 또는 24시나 새벽2시이후 점등을 금지해 놓고 유독 골프장만은 무조건 야간점등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골프장들은 그야말로 봉인지.......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했더만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다'라며 우물쭈물합니다.

협회에서는 관련부처에 항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일몰이후 1~2시간, 그리고 전홀이 아니라 일부홀에 대해서만이라도 허용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다만 골프를 치지 않는 일반인들(속내를 알 지 못하는...)에게는 지식경제부 담당사무관 이야기처럼 '에너지절약은 국가적 시책인데 골퍼 몇몇사람들을 위해 넓은 부위를 조명밝혀야 되느냐'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 조금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참고로 지식경제부 담당과 전화번호를 명기하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식경제부에 개선요구 공문내용 및 회원사 민원제기 안내 내용은 CEO카페에 게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 내용 }

주의조치 발령 : 2. 27, 14:00

공고문 발표 : 2. 28

계도기간 : 공고문 발표 익일부터 7일 (3.1~3.7)

과태료 부과 : 3. 8이후

* 과태료 금액 : 누적액수에 따라 최대 3백만원 이하

   1회위반 50만원, 4회이상 300만원 

{ 주관 } 지식경제부 에너지정책과 02-2110-4874(신용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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