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옥외야간조명 사용 금지
- 작성일11.02.28 조회수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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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식경제부)에서는 최근 중동등의 민주화 시위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2.27(일), 14:00부로 에너지 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야간조명시설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영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금지대상 : 골프장 옥외 야간조명
ㅇ 시행기간 : 주의 조치 해제시 까지
ㅇ 계도기간 : 주의 발령후 7일간
ㅇ 과태료 부과(최고 300만원) : 계도기간 이후
참고로 본 조치는 우리 골프장 뿐만아니라 공공시설, 백화점, 주유소 등 사회 각분야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옥외야간조명 규제대상
이에 따라 골프장 야간조명시설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영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금지대상 : 골프장 옥외 야간조명
ㅇ 시행기간 : 주의 조치 해제시 까지
ㅇ 계도기간 : 주의 발령후 7일간
ㅇ 과태료 부과(최고 300만원) : 계도기간 이후
참고로 본 조치는 우리 골프장 뿐만아니라 공공시설, 백화점, 주유소 등 사회 각분야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옥외야간조명 규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