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골프장의 스프링클러는 일반과세대상에 해당됨(수원지법 판결)

본문

스프링클러 재산세과세처분 취소소송 판결내용 안내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난 12월15일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 재산세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

청구내용은 ① 스프링클러는 토지의 종물로서 독립된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 ② 스프링클러는 토지에 체화되어 이미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점,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구분등록대상이 아니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지법에서는 ① 스프링클러는 급·배수시설로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며, ② 스프링클러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골프장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③ 스프링클러는 체시법상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리시설에서의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기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1000분의2.5”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종부세 환급소송'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해설
다음글
<잔디연구소> 제 8회 골프코스관리사 2차 시험 실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야탑동 한국골프회관 4층)
고객센터 : 031)781-0085~6   팩스 : 031)781-6686~7

Copyright ⓒ KGB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