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확인·날인 요청시 구비서류 변경
- 작성일11.05.31 조회수8,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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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2011. 9.30시행) 제 16조에 의거하여,
회원권 신규날인 및 명의개서에 의한 회원권 날인요청시 개인의 신상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람.
- 아 래 -
협회 회원권 날인시,
①회원명단
②입회신청서 사본
③양도·양수 신청서 사본에,
주민번호 뒷자리, 연락처, 주소를 필히 삭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