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 안내
- 작성일11.04.07 조회수8,510
본문
안녕하십니까?
국세청에서는 지난 2010년4월부터 시행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제작, 배포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포기간 : 2011.4월 한달간
2. 배포방법 : 관할 세무서 담당직원 사업장 직접방문
3. 배포내용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및 스티커
4. 스티커 미부착시 과태료 부과 :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