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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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도내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실시 보도
  • 작성일11.04.06 조회수8,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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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4월5일이번 달부터 8월까지 경기도내 135개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고시(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도보건환경연구원의 통상적인 업무이다. 이 고시에 의하면 골프장의 잔류농약검사는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중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잔류농약 조사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잔디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경기도의 경우, 2006년 이후 잔류농약 검사 결과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은 전혀 검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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