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공포 안내
- 작성일11.03.29 조회수8,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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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준용사업자에의 적용)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2011.3.29공포, 2011.9.30시행)으로 흡수·폐지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위한 세부규칙(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시행지침)의 제정에 대한 내용은 추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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