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11.03.07 조회수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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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협회에서는 지식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적으로 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다방면의 루트를 통해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총리실,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골프장 관련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식경제부에 조정을 요청하였으며(3.7), 총리실과 에너지관리공단측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조정을 요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식경제부에서는 동 사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할테니 그 때까지는 법에 의한 고시를 준수해 달라 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식경제부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고시문을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②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최대한 야간조명을 자제하되 고객항의 등 불가피할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명을 실시하고 단속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한다.
* 총리실 주재 조정회의(3.4)에서 이와같은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지자체에서 융통성있게 단속해 주었으면 한다’는 발언이 있었고, 동 회의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하였으니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
* 현재 고시문 9호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서(문화체육관광부)의 조정요청에 의거 골프장 야간조명의 시한 등을 재협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과태료부과를 연기해 달라고 설득
* 다만 지자체를 설득하고,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간경기의 연장에 한하여 최소한의 점등에 그쳐야 할 것임.
③ 각 골프장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지식경제부에 조정요청을 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 (현재 제주도에서는 조정요청 움직임이 있다고 함)
④ 이미 예약된 고객들을 예약취소하기보다는 최대한 융통성있게 처리하면서 고시문내용이 조정될 것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당장 내일(3.8)부터 단속기간에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의견(일몰후 2시간 이후만 조명 금지)을 관철시키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한 번 공고된 정부의 고시문을 바꾸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해당 지자체 설득 등 협회와 적극적인 보조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협회 사무국장 윤원중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