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개별소비세 위헌제청 논리
  • 작성일11.03.02 조회수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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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의정부지법에서는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가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 위헌 논리를 요약해 올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의 부과기준인 사치성 문제(헌법10조)

ㅇ 골프장에 대한 소비세 부과는 1970년대 일부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로 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도 사치성 물품과 도박등 사회적 불경제를 유발하는 분야와 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음.(당시에는 칼라TV와 냉장고에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됨)

ㅇ 골프행위는 1970년대에는 일부계층만 이용하는 사치적 분야로 판단되었으나 이미 40여년이 경과하였고, 국민소득 2만불, 골프인구 연 2600만명 등 골프대중화가 충분히 진행된 현재까지 부과하는 것은 시대상황 변화에 부합되지 못함.

2. 타 분야와 형평성 문제(헌법11조)

ㅇ 현재 골프는 체육관련법에 스포츠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아시안게임, 올림픽에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분야임.

ㅇ 다른 스포츠 분야에는 전혀 없는 개별소비세가 오직 골프에만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과세이며, 과세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됨.

* 현재 골프보다 더 고급운동인 승마, 요트, 사격 등의 종목이나 유사한 스키장, 볼링장. 대중골프장, 골프연습장 등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음.

3.  조특법 시행당시(2009~10)   수도권 차별부과 문제 (헌법11조)

ㅇ 단지 행정구역에 따라 비수도권은 면제하면서 수도권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수도권 거주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4.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소지(헌법23조)

ㅇ 모든 스포츠 시설 중 오직 골프장, 그것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 영업수요를 감소시키는 것은 비과세혜택을 받고 있는 인근 골프장  운영자에 비해 불합리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임.

* 이상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신 분은 협회(031-781-6072)로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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