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환급소송'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해설
- 작성일11.01.18 조회수8,803
본문
((헌법재판소 판결은 골프장 세금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형지에 대한 종합합산 과세는 부당하다는 ((종부세 환급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골프장 원형보존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환급소송'( 법무법인 주원)과 관련하여 지난 해 12월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일부 언론보도나 회원사에서 마치 '종합부동산세 소송에서 우리가 졌고, 따라서 원형지에 대한 종부세부과(종합합산)는 적절하다'는 결론인 것처럼 오해가 빚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설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 환급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며, 헌재의 이번 판결은 종부세법 근거규정(제11조)이 헌법을 위반(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즉, 골프장 세금부과와는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인 종합합산, 개별합산의 여부를 지방세법상의 규정에 준하도록 한 내용과 그 핵심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법률규정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장하는 '법적으로 강제보유하게 하면서, 개발 및 이용이 제한되는 원형보존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부당하게 적용함으로써 과세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 따라서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본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잘만 대처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원사에서 행정소송을 계속하기 위한 추가비용은 없으며 인지대 등만 부담하면 여전히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만일 소송에서 빠지게 된다면 후일 승소할 경우 세금반환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소송대리인(차호열고문:010-9001-2609, 서향희변호사)이나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협회 사무국장 윤원중 배상..
따라서 원형지에 대한 종합합산 과세는 부당하다는 ((종부세 환급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골프장 원형보존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환급소송'( 법무법인 주원)과 관련하여 지난 해 12월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일부 언론보도나 회원사에서 마치 '종합부동산세 소송에서 우리가 졌고, 따라서 원형지에 대한 종부세부과(종합합산)는 적절하다'는 결론인 것처럼 오해가 빚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설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합부동산세 환급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며, 헌재의 이번 판결은 종부세법 근거규정(제11조)이 헌법을 위반(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즉, 골프장 세금부과와는 무관하게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기준인 종합합산, 개별합산의 여부를 지방세법상의 규정에 준하도록 한 내용과 그 핵심적인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법률규정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장하는 '법적으로 강제보유하게 하면서, 개발 및 이용이 제한되는 원형보존지를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부당하게 적용함으로써 과세형평의 원칙을 위반했다. 따라서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을 반환해 달라'는 본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잘만 대처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원사에서 행정소송을 계속하기 위한 추가비용은 없으며 인지대 등만 부담하면 여전히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만일 소송에서 빠지게 된다면 후일 승소할 경우 세금반환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소송대리인(차호열고문:010-9001-2609, 서향희변호사)이나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협회 사무국장 윤원중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