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시니어인턴쉽 취업지원 사업' 안내

본문

[ 시니어인턴쉽 취업지원 사업]

ㅇ 업체 자격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ㅇ 지원금

- 인턴형 : 4개월간 인건비의 50% (최대 월45만원, 4개월이전 채용시 지원금 잔액 일시 지원)

- 연수형 : 4개월간 월 30만원 지원 (채용시 40만원 추가 지원)

ㅇ 인턴알선 요청시 : 주요 채용사이트 게재 및 기업맞춤인재 알선

ㅇ 사전 기본소양교육 진행 : 업체 형편에 맞추어 강사파견 가능

ㅇ 신청서류(양식 별첨) 및 방법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인턴쉽참여신청서, 인턴쉽운영계획서

- 신청방법 : 팩스(02-566-3061), 이메일(g@tesgroup.co.kr)

 

※ 참고사항

- 단순 일용직은 안됨.

- 근로시간, 고용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반드시 월단위 고용계약 필요

- 인턴형은 최저임금(시간당 4,320원) 준수, 4대보험중 60세이상 가입가능 보험

가입이 필요

- 연수형은 최저임금 및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나 주 16시간이상 근무 필요

- 세부 문의사항 : (주)티이에스 취업지원팀(T. 02-566-3051)

 

첨부 : 신청서 양식

이전글
2011년 스프링클러 재산세부과 이의신청서 제출 안내
다음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야탑동 한국골프회관 4층)
고객센터 : 031)781-0085~6   팩스 : 031)781-6686~7

Copyright ⓒ KGB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