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쉽 취업지원 사업' 안내
- 작성일11.09.01 조회수8,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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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니어인턴쉽 취업지원 사업]
ㅇ 업체 자격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ㅇ 지원금
- 인턴형 : 4개월간 인건비의 50% (최대 월45만원, 4개월이전 채용시 지원금 잔액 일시 지원)
- 연수형 : 4개월간 월 30만원 지원 (채용시 40만원 추가 지원)
ㅇ 인턴알선 요청시 : 주요 채용사이트 게재 및 기업맞춤인재 알선
ㅇ 사전 기본소양교육 진행 : 업체 형편에 맞추어 강사파견 가능
ㅇ 신청서류(양식 별첨) 및 방법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인턴쉽참여신청서, 인턴쉽운영계획서
- 신청방법 : 팩스(02-566-3061), 이메일(g@tesgroup.co.kr)
※ 참고사항
- 단순 일용직은 안됨.
- 근로시간, 고용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반드시 월단위 고용계약 필요
- 인턴형은 최저임금(시간당 4,320원) 준수, 4대보험중 60세이상 가입가능 보험
가입이 필요
- 연수형은 최저임금 및 4대보험 가입의무는 없으나 주 16시간이상 근무 필요
- 세부 문의사항 : (주)티이에스 취업지원팀(T. 02-566-3051)
첨부 : 신청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