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11.07.14 조회수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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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종사자 성범죄경력 조회 안내
○ 관련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에 취업할 수 없음
- 시행일 : 201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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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경력 조회
- 조회대상 : 골프장 종사자(정규직 및 외부용역업체 직원 포함) 및 취업예정자
- 조회기관 : 관할 경찰서
- 조회신청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및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서식 제12호 및 서식 제11호)
- 미조회시 과태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49조)
○ 대책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통해 성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나, 그 조회대상과 방법상의 문제가 있어 성인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조회범위를 축소하여 줄 것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요청함
* 첨부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및 신청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