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11.07.04 조회수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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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1년 6월 30일, 골프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건설에 있어서 토지수용권을 인정한 근거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라목을 위헌이라는 결정(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 찬성8: 반대1)을 하였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이 내려지면 골프장 이외의 공공체육시설 건설도 어려워질 것이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관련 법률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현행 제도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이에 따라 골프장 사업자들은 외형적으로는 현행 제도에 따라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토지수용위원회(중앙/지방)의 재결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골프장 건설에 따른 토지수용권은 행사가 힘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결과적으로 국공유지나 1인 또는 소수 지분의 토지를 제외한 다수 소유자의 토지를 매입하여 골프장을 건설하는데는 토지소유자들의 개성에 따라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고 있어 향후 골프장 신규건설 수요가 상당부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