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11.07.01 조회수8,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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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30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골프장 건설시 토지수용권부여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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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개요
- 경기도 안성 및 경북 의성에서 건설중인 골프장 사업부지내의 토지수용에 대한 헌법소원
- 토지수용을 기반시설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고, 그 기반시설의 종류에 체육시설을 규정하면서 그 세부적 내용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됨을 제기
- 영리목적의 민간기업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에까지 토지수용권한을 부여한 것은 과도한 재산권침해로 위헌에 해당됨을 제기
○ 헌재결정내용
-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체육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중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하여 토지수용권이 과잉행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법을 만들도록 결정함
- 토지수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절차 및 권리구제방안 등이 마련되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