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골프장 조명 켜도 됩니다.
  • 작성일11.06.24 조회수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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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6월24일 골프장 야간조명을 금지하는 '에너지사용제한공고(지식경제부공고 제2011-117호)'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본안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야간조명 금지 조치의 집행을 6월24일부터 정지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행정법원은 '야간조명금지로 인해 골프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지조치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며,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정부의 에너지정책전반을 흔드는 등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또한 유가가 140달러에 이르렀던 2008년에도 이 건과 같은 강제조치없이 자율적인 권고조치만 취하였다'는 점을 그 이유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안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골프장에 대한 조명금지 단속을 중지키로 하였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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