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안내(국세청 협조사항)
- 작성일11.06.20 조회수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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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4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은행업무 또는 증권거래와 관련된 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계좌정보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6월30까지 관할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수도권소재 골프장의 입장객에 대하여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를 안내할 목적으로 리플렛과 포스터를 금주중 발송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