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락커도난사고 및 발레파킹 주의 요망
  • 작성일11.05.20 조회수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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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골프장의 락커에서 금품도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153조는 “화폐, 유가증권 그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이라는 특수성과 락커의 CCTV설치금지 등의 이유로 도난사고발생시 골프장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도난사고예방에 대한 안내문을 락커입구 등 내장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장객의 편의를 위해 실시하는 발레파킹 또는 주차장에서의 차량흠집에 대해서도 골프장측에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해 발레파킹시 차량흠집유무 등을 확인하거나 CCTV 등을 설치하여 내장객과의 마찰을 줄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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