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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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농약사용 보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 작성일11.11.07 조회수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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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농약사용 보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1년 11월 3일 환경부는 2010년도 전국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0년 전국 골프장의 수는 396개소이며, 이들 골프장에서 1년간 쓴 농약사용량은 392톤으로, 단위면적당 사용량은 실물량 기준 17.41 ㎏/㏊, 성분량 기준 5.15 ㎏/㏊으로, 이는 농경지 사용량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였다. 또 잔류농약 검사 결과는 대상 골프장 396개소 중 185개소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는데, 이중 골프장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 methidathion이 검출된 곳이 1곳, 그 밖에 잔디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captane, cabofuran, chlorothalonil)이 검출된 곳이 4곳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잔디용으로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라고 발표한 chlorothalonil 성분은 2010년 6월에 잔디용으로 등록(상표명 리치원)되었으므로 후반기에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는 농약관리법 위반이 아닌 사항으로 환경부가 잔디용 등록농약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결과이다.

환경부는 그간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체계적으로 집계하고자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였고 현재도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수정‧보완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실질적인 골프장 농약사용 저감을 이끌어내고 국민의 알권리도 충족시킬 수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객관적 사실을 왜곡 또는 과장 보도하는 데 있다. 대표적인 사례 두가지만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보도내용 1>

한 인터넷 언론매체는 “골프장 3분의 1, 맹독성 농약 뿌려”라는 제목 하에 ‘전국 골프장 363개소 대상으로 농약잔료량을 조사한 결과 185개소에서 맹독성 농약 성분을 발견’했다고 적었다. 또 이중에는 ‘국내에서 1974년 이미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메티다티온(methidathion)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하였다.

<내용설명>

그러나 사실은 위의 환경부 발표내용에서 적은 바와 같이 185개소의 골프장 중 한곳에서만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었고 대부분의 다른 골프장에서는 잔디용으로 등록되어 적법하게 사용된 농약들이 검출된 것이다. 잔디 역시 식물체이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기 위해 농약을 사용하다 보니 사용시기와 조사시기에 따라 검출농도에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과일, 곡물 등과 마찬가지로 농약이 검출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농약이 얼마만큼의 양으로 검출되는가가 문제이지 검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까지 모두 맹독성 농약을 사용한 것처럼 표현했다.
이 기사에서는 검출된 고독성 농약인 메티다티온이 1974년부터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적어 골프장에서 일부러 어렵게 메티다티온을 구해 사용한 것 같은 인상을 주었는데, 비록 메티다티온이 1974년 고독성 농약으로 등록되어 골프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긴 하지만 지금도 생산되어 특정 부분에서는 사용되고 있는 농약이다.

<보도내용 2>

또다른 언론매체에서는 “골프장 저수조에서도 농약성분이 검출되어 상수도 오염 위험까지 제기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번에 유출수에서 검출된 농약은 다이아지논(diazinon) 0.0009 ㎎/ℓ와 이프로디온(iprodione) 0.0006 ㎎/ℓ이다.

<내용설명>

사실 이런 정도의 농도는 ppb 단위로서 검출기계의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잡히는 양이다. 그렇기에 통상적으로 0.0005 ㎎/ℓ 이하의 검출량은 “검출한계 미만(not detected)'으로 처리한다.
참고로 다이아지논의 농산물중 잔류허용량은 쌀, 무, 배추, 땅콩에서 모두 0.1 ppm이며 복숭아는 0.7 ppm이다. 또 이프로디온은 감 5 ppm, 딸기와 복숭아, 포도에서는 10 ppm이다.
그런데 이런 미미한 양이 골프장 유출수에서 검출되었다고 상수도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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