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특수형태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입법추진

본문

1. 현황

○ 근거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가입 특례

○ 산재보험 가입개요

- 특수형태종사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또는 적용제외 신청가능

- 산재보험료의 부담 : 종사자와 사업자 각 50%씩 부담(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 산재가입현황(2011.7월 기준)

구 분

합계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종사자수

39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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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

 

296,648

 

64,372

 

11,828

 

가입자수

34,363

8.7%

484

2.2%

26,113

8.8%

4,616

7.17%

3,150

26.6%

 

 

2. 산재보험 의무가입 입법추진내용

법 률 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주영 의원(경남 마산갑)

개정내용 : 특수형태종사자의 산재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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