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입법추진
- 작성일11.10.13 조회수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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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 근거법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가입 특례
○ 산재보험 가입개요
- 특수형태종사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또는 적용제외 신청가능
- 산재보험료의 부담 : 종사자와 사업자 각 50%씩 부담(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 산재가입현황(2011.7월 기준)
구 분 |
합계 |
골프장 캐디 |
보험설계사 |
학습지교사 |
레미콘기사 | |||||
종사자수 |
394,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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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6 |
|
296,648 |
|
64,372 |
|
11,828 |
|
가입자수 |
34,363 |
8.7% |
484 |
2.2% |
26,113 |
8.8% |
4,616 |
7.17% |
3,150 |
26.6% |
2. 산재보험 의무가입 입법추진내용
○ 법 률 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주영 의원(경남 마산갑)
○ 개정내용 : 특수형태종사자의 산재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