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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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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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K의 네이트닷컴 해킹 등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많은 피해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공공기관, 사업체는 물론 개인에게까지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보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시행을 앞두고 예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준용사업자로서의 보호의무에 추가된 다음의 의무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한 고시 및 세부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회원사에 안내 또는 필요시 교육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다          음 -

○ 시행일 : 2011.9.30

○ 주민등록번호 수집(회원가입 등)

- 정보제공자의 별도 동의 필요(기존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구별하여야 함)

- 기존 회원가입신청서 및 홈페이지상 회원가입양식 상의 개인정보수집 동의와는 별도로 주민등록번호 기재란 옆에 별도의 “동의”란을 작성하여야 함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 직원채용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획득

- 인사관리시 : 인사관리목적으로만 이용하고 그외의 목적으로 이용금지

- 직원퇴직시 : 복무기록 발급, 사회보험 증명 등을 위해 보존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근거 또는 본인 동의하에 보존

○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안내

- 다음의 사유외에는 설치 금지 : ①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②범죄예방 및 수사, ③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④교통단속, ⑤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금지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중임을 안내하는 안내판 설치

- 설치기준위반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내판 미설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 제도시행과 관련한 상세내용은 www.privacy.go.kr(개인정보보호 포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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