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문 해설
  • 작성일11.12.13 조회수8,852

본문

겨울철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문과 관련하여

핵심내용 및 골프장 관련사항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가. 개 요

ㅇ 공고자 : 지식경제부 장관

ㅇ 공고내용

- 주요내용

• 피크시간(오전 10~12시, 오후 17~19시) 전력총량 전년도 대비 10% 절감

• 피크시간대 한시간 총전력 전년대비 10%초과 금지

• 실내난방온도 20도로 제한

• 네온사인은 17~19시까지 금지, 19시 이후 1개만 허용

- 대상 : 전력 최대사용량(계약전력)이 1,000KW이상 사용자

- 기간 : 2011. 12. 15 ~ 2012. 2. 29

ㅇ 기준사용량 산정방식

- 전년도 동월 평균사용량

- 토요일, 공휴일, 주중평균사용량의 50%에 미달일은 제외

- 3월~10월 평균사용량 증가율을 곱하여 산정

  (예를 들어 전년도 3~10월에 비해 금년도 3~10월의 평균사용량이 10%증가했다면 전년도 1월이나 2월 (또는 12월) 평균사용량에 10%를 곱한 사용량이 기준사용량이 됩니다. )

ㅇ 과태료 :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 ~ 300만원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이상 300만원)

 

나. 골프장 관련 사항

ㅇ 전년도 휴장일수 과다 문제

- 골프장이 휴장한 날은 기준사용량 산정시 제외, 다만 휴장일의 전력사용량이 평균사용량의 50%미만이 되어야 함.

- 실질적으로 골프장이 개장한 날을 평균하여 기준사용량 결정

* 예를 들어 2011년 1월 개장한 날이 20일, 휴장한 날이 11일인 경우 휴장한 날은 제외하고 개장한 20일의 피크타임 사용한 전력총계를 20으로 나누면 하루의 피크타임 사용전력이 산출되며 골프장에서는 이 전력량의 90%를 초과하면 안됨니다.

  마찬가지로 개장한 20일 동안 피크타임의 각 시간별로 사용한 전력평균량 또한 산출되는데 시간별로 사용한 전력총계가 평균량의 110%가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공고내용이 복잡하여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협회 사무국장 : 031-781-6072 에게 연락주십시오)

ㅇ 신규골프장의 경우

- 2011년 10월이후 오픈한 신규골프장은 제한대상에서 제외

- 2010년 12월 ~ 2011년 2월 전력사용실적이 없는 골프장 : 다른 골프장의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ㅇ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전력사용이 많은 토요일 및 공휴일 (골프장)은 제한없음

ㅇ 야외조명장치 사용문제

- 공고문 부칙 제3항은 ' 법원에 계류되어 있어 재판에 영향미칠 행위로 판단하여 제외'한 내용으로 골프장에서 조명장치 사용하는 문제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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