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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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의거 동절기 '에너지사용에 대한 제한'에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호를 게재합니다.

시행기간 : 2011.12.15~2012.2.29 

적용대상 :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전기사용자

제한내용 :

     - 일일 피크시간대(10~12, 17~19)의 총전력 사용량은 전년동월 사용량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

     - 네온사인 사용제한 : 전기를 이용한 네온사인의 사용제한(17~19시)

     - 건물난방온도 제한 : 실내평균온도 20℃ 이하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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