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 작성일11.12.08 조회수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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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에 의거 동절기 '에너지사용에 대한 제한'에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599호를 게재합니다.
시행기간 : 2011.12.15~2012.2.29
적용대상 :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전기사용자
제한내용 :
- 일일 피크시간대(10~12, 17~19)의 총전력 사용량은 전년동월 사용량의 90%를 초과할 수 없음
- 네온사인 사용제한 : 전기를 이용한 네온사인의 사용제한(17~19시)
- 건물난방온도 제한 : 실내평균온도 20℃ 이하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