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내 음악사용에 대한 실태조사 협조
- 작성일12.02.22 조회수8,678
-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는 골프장내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기 위해 관련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고 있으며, 골프장의 경우 연간수입액의 0.05%를 사용료로 책정하였습니다.(골프장 연매출액 100억의 경우 연간사용료는 약5백만원)
이에 협회에서는 현재 골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악에 대한 현황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첨부문서를 참고하여 각 골프장에서 음악사용과 관련한 자료를 2012. 2. 24(금)까지 협회fax(031-781-6686, 6687)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