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급배수시설(스프링클러)재산세부과취소 심판청구서 제출 안내
- 작성일12.01.30 조회수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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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1년 일반건축물 재산세과세 중 급배수시설(스프링클러)에 대한 중과세에 대해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골프장에서는 자치단체의 결과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골프장의 급배수시설(스프링클러)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구분등록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반과세(0.25%)하여야 한다는 법원(수원지법, 대구지법 등)의 판단이 있었으며, 2심에서는 중과세가 맞다는 판단이 나오는 등 법원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에 있어 2011년도 재산세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골프장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심판청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가 완료된 골프장에서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현재 소송업무를 진행하는 법무법인과 업무협의를 통해 회원사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청구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