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급배수시설(스프링클러 송수관포함)재산세 이의신청서 제출안내
- 작성일12.09.17 조회수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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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에 납부한 '2012년도 일반건축물 재산세'중 급배수시설(스프링클러 송수관포함)에 대해 중과세(4%)되어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재산세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급배수시설(스프링클러 송수관포함)에 대한 중과세여부는 1심과 2심에서 일반과세와 중과세의 엇갈린 판결이 있어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12년도 급배수시설(스프링클러) 재산세부과 이의신청서 제출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