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세법개정안발표-개별소비세면제
- 작성일12.08.08 조회수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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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월8일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동안 우리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하였던 개별소비세를 2014년까지 면제키로 하였으며, 향후일정은 8월말에 정부에서 관련법률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법률안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년말로 종료되는 제주도 및 기업도시소재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면제는 2015.12.31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