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복제단속 및 공동구매 프로모션 실시안내
- 작성일13.03.22 조회수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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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올 2월부터 마이크로소프트社를 비롯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제작업체는 골프장을 비롯한 서비스업종에 대해 정품사용을 권장하는 안내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또한 정품구매내역이 없는 일부골프장에 대해서는 현장단속에 앞서 구매현황제출을 요청하는 등 불법복제사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려 합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社와 공동구매프로모션을 통해 단속을 유예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첨부와 같이 공동구매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담당자로 하여금 구매내역이 전혀 없는 골프장에서는 조속히 구입하여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복제소프트웨어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 및 한미FTA에 따라 형사상 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막대한 손해배상에 직면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