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보유세 과오납부 컨설팅조사 결과
- 작성일13.01.24 조회수8,349
본문
〇 기간 : 2012.8월부터
〇 대상 : 컨설팅 희망 46개 회원사(근거:한골경제2012-94,2012.7.17 시행)
〇 내용
- 보유세의 올바른 납부여부 점검(3년간)
- 보유재산(토지 및 건축물)의 적정한 과세분류에 의한 납부여부(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〇 결과
- 신청회원사 46개 중 12개사 과오납부 확인(3년간 납부세액 환급추진)
- 6개사 환급완료(환급금총액 : 59억원), 2개사 환급추진중, 4개사 협의중
※ 컨설팅 추가신청 회원사는 ①과세내역서(재산세, 종합부동산세), ②지번이 표시된 도면을 준비하여 협회로 문의(담당자 : 이석기 과장, 031-781-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