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대부계약관련 대법원 판결 안내
- 작성일13.01.24 조회수8,228
본문
〇 대법원 판결선고 : 2011다83431(2013.1.17 선고)
〇 판결주요내용
- 국유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2009.7.31이후 계약체결 또는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당시의 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함
- 공유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최초 대부계약당시의 지목에 대한 현재 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함
〇 향후 대부료 반환청구소송 방향
- 국유일반재산의 경우에는 2009.7.31이후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불가
- 공유일반재산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