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의 옥외가격표시제 실시 안내
- 작성일12.12.24 조회수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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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3년 1월 31일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따라 영업장 신고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은 외부에 5개 품목이상의 실제지불가격(부가가치세, 봉사료 등 포함)을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각 골프장에서는 클럽하우스내 대식당 입구 또는 로비에 가격표시안내판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