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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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 시행령 제13조 및 제14

시행기간 : 2013. 6. 18일부터 8. 30일까지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사업체는 8월동안 오전 10~11, 오후 14~17시에 전기사용량을 3~15% 의무적으로 감축

건물 냉방온도 제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다소비 건물은 26이상으로 냉방온도를 제한하여야 함

공공기관은 냉방온도 28이상으로 제한

문 열고 냉방영업금지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

○ 골프장관할 지자체에서 에너지사용제한 대상 업체로 624일까지 개별통보할 계획임(방문, 유선, 온라인시스템 등)

위반시 벌칙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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