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13.05.06 조회수8,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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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효율화'를 위해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골프장과 스키장이 점유하고 있는 대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국유재산심의관(국장급)주재로 지난 5월 2일 매각관련간담회를 개최한 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정부의 기본방침 : 현재 국유지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작업중에 있으며, 골프장과 스키장이 점유하고 있는 대부지를 사업자에게 매각○ 업계건의사항
가. 골프장 및 스키장의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한 현실임을 설명하고, 특히 매입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 매입비용차입에 따른 이자부담 등을 고려할때 쉽지 않은 상황임을 설명.
나. 매입대금의 분납기간을 최소 5년이상의 기간으로 정하고, 이자율은 3%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상 감정평가가격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나, 원형보전지와 개발지를 동일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현행 감정평가기법이 조정 또는 변경되어 대부지가 원형보전지인 경우에는 그에 적정한 가격이 책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대응방향 : 대부지보유현황 및 원형보전지에 대한 감정평가기법 개선책 등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한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로 골프장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