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중과개선을 위한 위임계약 및 심판청구 안내
- 작성일13.11.13 조회수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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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산세 중과제도 개선을 위한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등의 절차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위임계약서 및 심판청구서를 제출기한을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청구서의 경우에는 이유서에 밑줄그어진 부분에 대해 각 골프장의 현황에 맞게 수정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중제골프장의 경우에도 불합리한 조세제도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에 있사오니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추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임계약서에서 수정된 내용은 제7조 성과보수에 관한 것으로 변경내용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