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안내
- 작성일13.11.07 조회수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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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에서는 골프장과 스키장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매각대금을 10년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협회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국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에서는 각 골프장의 현실상황을 기재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출한 의견서는 협회로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