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약관법 시정에 따른 안내
- 작성일14.04.15 조회수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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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골프장 회원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갱신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입회금반환 청구소송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에 회칙에 대한 약관법 위반여부를 심사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 심사과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갱신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군 세무과에서는 갱신의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골프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규정에 따른 자동갱신과 관련된 취득세 과세문제와 거치기간 자동연장에 의한 반환유예의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회칙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