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과 비료는 별도로 MSDS 자료를 비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작성일14.08.11 조회수8,532
- 첨부파일
본문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물질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은 자료로서, 그 물질의 이름, 성분, 유해성, 위험성, 보관방법, 다룰 때 주의할 점, 필요한 보호구, 몸에 묻거나 먹었을 때 등의 응급조치 등 여러 가지 정보가 포함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대상화학물질에 대해서는 MSDS를 작성하여 적정한 장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화학물질에서 농약과 비료는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농약과 비료에 대한 MSDS자료가 비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공단에서 작성한 MSDS 설명자료와, 연구소에서 작성한 관련 법규자료를 첨부파일로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대상화학물질에 대해서는 MSDS를 작성하여 적정한 장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화학물질에서 농약과 비료는 제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공무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농약과 비료에 대한 MSDS자료가 비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산업안전공단에서 작성한 MSDS 설명자료와, 연구소에서 작성한 관련 법규자료를 첨부파일로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