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발생 보고제도 변경관련 해석지침 안내
- 작성일14.07.29 조회수8,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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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사망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발생시 종전에는 요양신청서 제출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갈음하였으나, 7월 1일부터 산업안전보건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첨부와 같이 해석지침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