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수집금지제도 가이드라인 안내
- 작성일14.06.18 조회수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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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주요개정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 법정주의(법 제24조의2)
나. 주민등록번호 분실, 도난, 유출 등에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법 제34조의 2)
다. 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 권고(법 제65조 제2항)
라.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주민등록번호 파기)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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