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공지사항

골프장 회원권 만기연장 취득세 부과에 대한 소송추진 안내
  • 작성일14.10.17 조회수8,380

본문

협회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의 만기연장에 취득세 부과건과 관련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이번 소송과 관련 변호사 선임부터 일체의 행위와 소송비용을 협회에서 모두 부담할 계획이나 협회가 당사자가 될 수 없어 대표소송을 할 골프장과 회원을 찾고 있으니 본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골프장과 회원권 소지자는 당 협회로 연락(031-781-6072)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회원권 만기연장 취득세 부과에 대한 소송 추진

가. 소송내용
○ 법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
- 특히 골프회원권의 취득 시기는 조세의 핵심내용으로 법의 위임이 필수
○ 지방세법 제6조의 취득의 정의(원시취득, 승계취득 및 유무상의 모든 취득)에 위반

나. 소송방법 : 검토중
○ 제1안 : 골프장을 당사자로 하는 헌법소원
○ 제2안 : 회원권 소지자를 당사자로 하는 부과취소 소송
※ 가처분신청 병행

다. 소송형식 : 대표소송
○ 소송명의자 물색중(회원사 협조 필요)
※ 소송비용 일체 : 협회

라. 소송시기 : 10월말 또는 11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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