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14.10.17 조회수8,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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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골프장 회원권의 만기연장에 취득세 부과건과 관련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이번 소송과 관련 변호사 선임부터 일체의 행위와 소송비용을 협회에서 모두 부담할 계획이나 협회가 당사자가 될 수 없어 대표소송을 할 골프장과 회원을 찾고 있으니 본소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골프장과 회원권 소지자는 당 협회로 연락(031-781-6072)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회원권 만기연장 취득세 부과에 대한 소송 추진
가. 소송내용
○ 법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위반
- 특히 골프회원권의 취득 시기는 조세의 핵심내용으로 법의 위임이 필수
○ 지방세법 제6조의 취득의 정의(원시취득, 승계취득 및 유무상의 모든 취득)에 위반
나. 소송방법 : 검토중
○ 제1안 : 골프장을 당사자로 하는 헌법소원
○ 제2안 : 회원권 소지자를 당사자로 하는 부과취소 소송
※ 가처분신청 병행
다. 소송형식 : 대표소송
○ 소송명의자 물색중(회원사 협조 필요)
※ 소송비용 일체 : 협회
라. 소송시기 : 10월말 또는 11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