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23.10.04 조회수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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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골프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7조의 2에 의해 대중형골프장 지정 요건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코스 이용료 책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탁을 받아 다음과 같이 골프장 이용요금 조사를 실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내용
○ 조사근거 :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실태조사) 및 제6조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요건의 적용)
○ 조사내용 : 전국 회원제 및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요금
-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비회원 기준 정상 이용요금
- 주중 및 주말(공휴일 포함) 요금 구분 필요 (18홀 기준 요금 조사)
□ 조사방법
○ 인터넷창 “골프장이용요금.kr” 접속하여 입력
○ 입력내용
- 2022년 9월 주중/주말 (최고가,최저가,평균가) 이용요금
- 2023년 9월 주중/주말 (최고가,최저가,평균가) 이용요금
- 2023년 9월 일별 개별요금(1부,2부) 및 팀수
○ 조사기간 : 2023. 10. 4. ∼ 2023. 10. 12
- 기간이 촉박하오니 기간내에 반드시 입력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