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골프장 전자메일 회신서식안내
- 작성일15.12.29 조회수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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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에서는 2015년 7월 1일부터 발행하는 계산서에 대한 전자신고 발행을 권고하였고, 2016년 1월 1일부터 발행하는 계산서는 전자신고 발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전자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담당자 전자메일주소(e-mail)과 연락처 등을 요청하였고,
이후 전자메일 변경 시 협회로 회신을 요청하고 있사오니,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